관악, 임기 2년 옴부즈맨 시행
주민들이 직접 구정을 감시하는 제도가 관악구에서 시행된다. 구는 25일 주민의 뜻에 가까운 소통 행정을 위해 새달부터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민감사 옴부즈맨은 기존 공무원 감사관과 별도로 주민이 직접 민원을 받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를 조사해 시정조치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0일 전직 공무원 김용삼(73)씨, 건축사 김진홍(52)씨, 변호사 김태현(43)씨 등 3명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하고 별도 옴부즈맨 사무실을 설치했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정석기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주민 요구에 적극 반응하는 소통 행정이 실현될 것”이라며 “옴부즈맨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