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3일 기존 노후주택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려는 주택소유자에게 사업비의 80%까지 최고 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모든 주택으로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단열재 등으로 개선·설치할 경우 융자해 준다.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2.5%이고 8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등 모든 구민이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신청 때 담보여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소유자에 대한 대출 부적합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울보증보험㈜과 협약, 무담보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의는 시 녹색에너지과(2115-7721), 구 맑은환경과(2094-2452)로 하면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2-0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