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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각장 직원 징계 ‘두가지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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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감시장치 불법조작’ 양심 선언자는 고발, 담당자는 경고만

충북도가 대기오염 자동감시시스템(TMS) 불법조작을 양심 선언한 충주소각장 운영업체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데 반해 관리감독기관인 충주시 등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선언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충주소각장 TMS 불법조작을 사주한 책임자를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충주소각장 하도급 운영업체인 A사 직원 4명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TMS를 수시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불법조작 과정에 소각장 원청업체인 GS건설과 충주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도는 양심선언 당일 A사와 A사 직원 4명만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장에서 GS건설 소장, 충주시 담당 공무원 등이 불법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이 단체 염우 사무처장은 “도가 양심선언한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려는 것 같다.”면서 “강도 높은 감사 등을 통해 윗선 개입과 묵인 여부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도는 충주시에 대해 담당직원들 징계 없이 기관 경고조치만 한 상태다. 도 홍현대 환경지도팀장은 “녹취록이 나온 만큼 감사와 추가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양심선언한 직원들은 직접적인 행위자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1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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