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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30억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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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용융자 19억원 증액… 상환기간도 3년→5년 연장

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30억원까지 신용융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 융자금 한도를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협약을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 금액은 추진위원회가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합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융자금이 상향 조정돼 융자금 한도가 기존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 시기마다 분할 대출한다. 융자 위탁기관은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단계별로 융자를 시행한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융자심사 등 절차를 간소화해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기존 융자금액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 절차가 까다롭다는 추진위와 조합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공공자금 신용대출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2-1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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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