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맞춤형 원룸·민간토지 임차형…
앞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도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컨대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 기준)보다 높은 17㎡로,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바꿨다.
특히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및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 민간토지임차 임대주택 등 새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2673가구를 공급한다.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2014년까지 4050가구를 짓는다.
쪽방 리모델링의 경우 2014년까지 200곳을 추가로 시행하고, 올해 고시원 45곳의 안전시설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민간토지 임차방식의 임대주택은 시범사업 대상인 동작구 사당동 나대지에 연말까지 원룸 3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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