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항 이전법 법사위 통과 “후보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군 공항이전법은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체계를 명시한 것으로 이전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되 지역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전 후보지에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준다.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도 설치된다.
도심 내 군공항 이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여야 모두 팔을 걷어붙인 현안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승민 위원장을 비롯한 김진표·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군공항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겪는 수백만명의 국민을 위한 대표적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내는 등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다.
유 위원장은 “처리에 오랜 시일이 걸렸던 군공항 이전 법안이 이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면서 “앞으로 군공항 이전 전략과 이전 이후의 지역 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지자체가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3-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