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정보 공개대상 58종 추가, 공개 법정처리 10 → 7일 단축
금천구가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해 앞장선다.이와 함께 금천구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보 공개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보 공개 실무 경험이 많은 부서장을 정보 공개 책임관으로 활동하게 하는 한편 담당 직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 청구에 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차성수 구청장은 “앞으로 직원들의 정보 공개 마인드를 강화하는 등 구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5-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