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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 공개대상 58종 추가, 공개 법정처리 10 → 7일 단축

금천구가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해 앞장선다.

구는 7일 정보 공개 요구가 없어도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정보 공개 대상을 62종에서 120종으로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예산 집행 내역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 등에 공개 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 구민의 관심이 높거나 이슈가 된 각종 현안 정보, 건축·상하수도·의료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정보,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주요 문서 등까지 보탰다. 금천구는 특히 정보 공개 법정처리 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한 공개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천구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보 공개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보 공개 실무 경험이 많은 부서장을 정보 공개 책임관으로 활동하게 하는 한편 담당 직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 청구에 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차성수 구청장은 “앞으로 직원들의 정보 공개 마인드를 강화하는 등 구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5-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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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