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5000만원·60㎡이하 대상 장기 안심주택 모집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입자에게 6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전세를 공급해야 하는 게 조건이다.지원 대상은 지어진 지 15년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 주택이다.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까지 허용된다. 또 5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 기준이 2억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아 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세입자는 전세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개·보수 공사는 방수, 단열, 창호·보일러 교체,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구조 성능을 높이는 데 한정된다.
단순 도배나 장판 교체, 싱크대 및 신발장 교체 등과 같은 공사는 지원받지 못한다. 한편, 7월 SH공사의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8∼9월에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6-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