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부동산중개료 무료 지원…3년간 저소득층 532가구 혜택
전입신고를 마친 김모(53)씨는 환한 얼굴로 면목동 주민센터를 나섰다. 서울 중랑구의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600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중개료를 구청에서 대신 내주는 서비스다. 19일 중랑구에 따르면 2010~2012년 532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해 6633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48가구에서 300만원의 혜택을 입었다. 원래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약정에 따른 사업이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거래를 끝낸 뒤 직접 협회에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저소득주민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저소득주민 스스로 나서서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모두가 꺼리는 제도다.
구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와 별도의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저소득 주민이 임대차계약을 마친 뒤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저소득주민 여부를 확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통보하는 식으로 바꿨다. 계약금 기준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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