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철원 전원 고발 당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지역 기초의원들이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으로 줄줄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강원도 내 기초의회에 따르면 강원도선관위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최근 철원 군의원 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원주시선관위도 시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를 요청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초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도 선관위는 최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로 철원군의회 정동화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7명 전원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의장 등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간담회 명목으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판공비)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 제공 비용은 각각 43만∼507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지방의회 소속 의원 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는 조사 기간 전인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아예 일반 의원들에게 20만원씩 할당해 쓰도록 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포함시켜 검찰 조사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또 원주시의회에 시 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청해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 측은 최근 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원주시의회도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후폭풍에 휩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6월 실시된 시의회의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서 “100만원 이상 결제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 후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 출마가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들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준용해 쓰이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자금이 집행된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연간 업무추진비는 시의장 3144만원, 부의장 1500만원, 4개 상임위원장단 4100만원 등 모두 8744만원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간담회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7-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