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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광고물 게시 서울 마포구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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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명 중 한 명’ 문구는 불허

성소수자 관련 광고물 게시 문제를 놓고 성소수자 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마포구가 광고물 게시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12월 지역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가 내걸려던 현수막에 대해 게시를 불허했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성소수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내용의 문구에서 특정 단어가 혐오감을 일으키고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를 달았다. 마레연은 이에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6월 구청장에게 “광고물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와 더불어 시행 여부를 90일 안에 회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일단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되 ‘이곳을 지나는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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