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무자격 관광가이드 골머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안내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관광협회 등이 지난 8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도내 관광지에서 불법 여행업 계도단속을 벌인 결과 25건의 무자격 통역안내 행위를 적발했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의 소재지와 위반 건수는 도외 19개 업체에 22건, 도내 3개 업체에 3건이다. 도는 도내 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다른 1개 업체는 영업정지 15일, 나머지 업체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주로 화교나 조선족 등을 무자격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질 낮은 싸구려 여행 상품을 내놓는 도외 무등록업체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활용해 관광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0-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