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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투기지역 스마트 경고판

구로구는 구로2동, 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주택가 골목의 보안등, 벽면, 전봇대 등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스마트 경고판을 시범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무단투기 금지 표지판에 인체감지 센서와 감시 카메라가 장착됐다. 경고판 3~4m 범위에서 인체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쓰레기 무단투기 땐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음성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 영상도 자동 녹화된다.

경고판은 태양열 건전지를 쓰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기존 폐쇄회로(CC) TV 가격보다 20% 저렴하다. 크기가 작아 이전 설치가 쉽고 음성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조명을 달아 밤에도 잘 보이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1차 음성 경고로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2차로 무단투기 적발에 활용한다”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점을 보강해 내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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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