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13개 업체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18일 도 내 케이크 제조업체 104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불량 케이크 제조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 18건을 확인하고 불량제품 1.6t을 압류했다.
유형별로는 무표시 제품 제조·보관 4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2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물건의 입출고 내역) 미작성 8건 등이다. 고양 A업체는 모카케이크 등 6개 제품을 미리 만들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포 D업체는 초코무스케이크 등 5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표시 없이 제과점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3일 지난 액상전란 등을 사용해 초코머핀 등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안산 B업체는 블루베리·딸기·녹차 원료를 칠레·중국산 등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가 단속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13곳 가운데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2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2-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