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탄절 불량 케이크 조심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특사경 13개 업체 적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케이크 등을 만들어 팔아온 경기도 내 케이크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18일 도 내 케이크 제조업체 104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불량 케이크 제조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 18건을 확인하고 불량제품 1.6t을 압류했다.

유형별로는 무표시 제품 제조·보관 4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2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물건의 입출고 내역) 미작성 8건 등이다. 고양 A업체는 모카케이크 등 6개 제품을 미리 만들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포 D업체는 초코무스케이크 등 5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표시 없이 제과점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3일 지난 액상전란 등을 사용해 초코머핀 등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안산 B업체는 블루베리·딸기·녹차 원료를 칠레·중국산 등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가 단속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13곳 가운데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2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2-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