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공모… 리베이트 방지
중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이 한층 투명해진다.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선정 업체 강사와 이력사항, 비용 등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이들 업체 중 계약을 맺고 특별활동을 운영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180여곳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에게 특별활동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면서 “공모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분야는 영어, 체육, 음악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특별활동비를 결제할 수 있는 업체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다. 2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특별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1년 이내 부도나 불성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성범죄 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 공모가 제한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민간 어린이집도 참여를 권고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비용과 강사, 운영시간 등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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