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200개 업체 분기별 조사… 대출건수 상위 10개 합동점검
강남구는 올해 대부업체 점검반을 꾸리고 민원 발생이 많았던 업체와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모두 200개를 분기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대출 건수 상위 10개 업소도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일부터 최고이자율 적용 준수 여부와 대부업체의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 대부광고, 대출 사기 등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는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지도하는 한편 벌칙조항 위반 시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대부업 등록 취소 68건과 영업정지 10건, 과태료 66건(4504만원), 수사기관 수사 의뢰 7건 등을 처분했다. 또 이들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률과 친절 교육을 해 불법행위 등을 예방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economy.seoul.go.kr)나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주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아주 많다”면서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2-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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