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속도 30㎞로 제한 2년 안에 CCTV 100% 설치 시민신고제 실시·TF 구성
서울시는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50%까지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물 보완과 관리체계 강화, 시민신고제 등 시민참여 강화, 홍보 및 단속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보호구역 40곳을 추가 지정하고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등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보완한다. 우선 올해 CCTV 200대, 무인 단속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아울러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2배로 부과된다. 또 초등학교 등·하교 때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올해 성북구 미아초등학교 등 10곳으로 늘리고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운영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무엇보다 시민의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시민신고제’와 ‘주민참여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스쿨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시민참여를 강화한다. 더불어 시야가 제한적이며 속도·거리 개념이 부정확한 탓에 교통환경에 취약한 아동 특성을 감안, 올해 4만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아동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존중하는 문화를 생활 속에서 확산시키고자 했다”면서 “특히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그친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3명을 최상위권인 0.5명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