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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부 아파트 부작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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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아파트 계약자 63명 “안전장치 없으면 형사고발”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환매 조건부 아파트 분양에 대한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중 환매 조건부 분양 계약자 63명은 26일 “시행사인 C건설이 다음 달 3일까지 아파트 환매에 대한 가시적 안전장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업체 관계자와 전 대주주 부부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C건설이 ‘전세금도 안 되는 돈만 내고 2년만 살아 봐라.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해 대출 60%를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져 환불을 요구했더니 ‘2년치 대출이자(2000만~3000만원)를 더 지원해 주는 선에서 합의하자’고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157㎡(47평형) 아파트를 4억 2000만원 대출을 끼고 6억 9800만원에 분양받았는데 시세는 4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떨어진 집값은 그렇다 치고 170만원에 이르는 대출이자를 매월 우리가 어떻게 납부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 아파트 환매아파트대책위원회 3단지 대표 정천수(50)씨는 “C건설 담당자를 만났더니 ‘2년치 대출이자라도 받고 끝내는 게 낫다. 회사가 망하면 이 돈마저 못 받는다’고 해 본사에 찾아가 봤더니 이미 실질적 사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C건설은 “환매 신청이 들어오면 회사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연락해 드릴 것으로 안다. 계약자들이 (약속 이행 가능성을 두고) 불안해하지만 아직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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