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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차단 ‘청렴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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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단속 첨단 시스템 공공계약 체결 정보 공개 확대

최창식 중구청장
서울 중구가 불법 광고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도 향상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업무 처리 기준 절차를 알려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신속하고 책임 있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각 부서에서 내놓은 96건이 대상이다. 예컨대 불법 광고물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다. 단속 직원이 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해 현장 사항을 곧바로 ‘과태료 부과 전산 시스템’에 전송하면 과태료 부과 담당자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기간도 3일 이내로 줄일 수 있다. 기존엔 불법 광고물 단속 직원이 서류를 작성한 뒤 구청에 들어와 일일이 전산에 입력했다. 또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함께해 과태료 미부과 등의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컸다.

구 관계자는 “최근에도 다른 자치구에서 광고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광고물 부착을 눈감아 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며 “이 같은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단속·과태료 부과 업무 이원화는 자치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자체적으로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계약체결 정보도 낱낱이 공개한다. 입찰, 계약정보뿐 아니라 계약금액 조정, 감독, 검사, 대가 지급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정보까지 알릴 예정이다. 모든 수의계약 사항도 전자계약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 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청렴 중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4-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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