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을철 ‘산불진화 합동 훈련’ 실시…26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상공인 부담 덜 수 있게…금천, ‘무이자 도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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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비, 관악보다 촘촘할 수 없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뉴스 플러스] 구직급여 신규신청 8만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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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내에서만 발급받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를 법무부와 협력해 전 재외공관에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위임장을 국내로 보내고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2014-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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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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