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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 도입…신축 공공시설 입구 높이차 제거

서초구는 12일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 1번지 서초’를 내걸고 장애인 권익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 가운데 하나는 이동권 제약이다. 무신경하게 만든 조그만 문턱 하나도 장애인들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다. 해서 장애인들에게 물리적 이동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 아래 새로 짓거나 늘리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를 제거하는 한편 화장실마다 장애인 전용칸을 마련토록 하고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평가 끝에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마크를 붙이고 홍보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 건축물의 참여도 적극 독려할 생각이다. 이미 사랑의교회,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증 시설로 검토 중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에도 들어갔다.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신축, 증축, 개축한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 등 452곳을 조사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떨어진 뒤 철거되거나 훼손된 편의시설, 아직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됐다 해도 부족한 시설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7월까지 조사한 뒤 시정명령 등 개선조치를 취한다.

이런 조치에 발맞춰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도 벌였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을 적발하는 것은 물론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도 모두 단속했다. 이런 차량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대형마트 등에서는 집중적인 홍보 캠페인도 곁들였다.

구 관계자는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5-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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