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병원, 호텔·온천사업 허용… 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복지부, 자회사 운영안 마련…보건노조 “24일부터 총파업”

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세우고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이번에 마련됐다. 시민단체들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 온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셈이다.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 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 숙박·여행·국제회의장업, 목욕업, 의수·의족 등 장애인보장구 맞춤 제조 및 수리업, 식품판매업, 건물임대업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대거 추가됐다. 병원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안전장치를 걸어 놨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법인 입장에선 숨통이 트였지만 병원의 기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며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