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광고물 무료 철거 서비스 전담반 꾸려… 주민센터서 신청
이번 사업은 다음달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100여일에 걸쳐 시행한다. 경기 불황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폐업·이전함에 따라 장기간 ‘주인 없는 간판’으로 방치된 광고물이 대상이다. 구는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정비를 위한 조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주요 도로변 및 아파트 상가 등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구 관계자는 “철거를 무료로 진행함으로써 부족했던 옥외 광고물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철거는 해당 건물주(또는 상가관리인)의 자발적인 동의(신청)로 이뤄진다. 철거를 희망하는 구민이나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2091-3619)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인 없는 간판 대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로, 영업주의 폐업·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돼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라며 꾸준하고 알찬 정비를 다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7-29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