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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산장려금 내년부터 ‘자녀 1인당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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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복지기준도 마련해 2016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세종시의 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태어난 자녀의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일시금으로 1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태어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는 30만원(일시금), 둘째는 120만원(12회 분할), 셋째 자녀 이상과 5세 이하 입양아에게는 240만원(24회 분할)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학회 등 전문가 의견과 시민 2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외부인구 유입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우선사업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펼칠 방침”이라며 “2017년 이후에는 시범사업 결과와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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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