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신청시 위원회 열어 선정
이 제도는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건축물 허가권을 가진 구청이 미술품 공모를 대행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건축물의 100분의1 이하 범위에서 회화나 조각, 사진, 분수대 등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될 조형물은 서울시로부터 심사를 받게 돼 있다. 구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거나 주변과 조화로운 조형물이 배제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을 구청에 신청하면, 구는 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한 뒤 미술작품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작품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심의 과정 없이 구 자체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건축주 의견은 물론 구 지역 여건과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작품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도시 디자인 개선을 넘어 구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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