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들판 민원 배달제’ 인기… 본인 미확인 서류 7종 대상
충남 공주시가 시행 중인 ‘농번기 들판 민원 배달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농번기 농촌 주민의 편의를 위해 2005년 국내 처음 도입된 이 제도가 10년이 됐어도 여전히 농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31일 공주시에 따르면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들판 민원서류 배달제에 돌입한다.
논밭과 과수원 등에서 일하던 농민이 이를 요청하는 건수가 매년 800건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라 바빠 읍면동사무소를 가기가 쉽지도 않지만 농촌 주민이 주로 승용차 등 편리한 교통수단을 갖추지 못한 노인들이어서 서류를 대신 떼어다 주면 무척 고마워한다”면서 “급하게 필요한 서류가 대부분이어서 농경지로 배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비스 대상 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7종이다. 굳이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들이다.
마을별 담당 공무원이 농촌 현장을 찾았다 직접 신청을 받아 배달하기도 한다. 시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마을별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 주민 편의를 돕고 있다. 수수료는 관공서에서 직접 뗄 때와 같다. 이 제도는 2009년 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로 뽑혔다.
김계영 시 시민봉사과장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주민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제도이기도 해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