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가구 이상 신축단지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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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공동주택 건설(재건축 등) 시 어린이집 설치 정원을 현행 기준보다 1.5~2배로 늘려 부족한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즉 1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설치면적 기준을 세분화해 어린이집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해 늘어난 어린이집 면적만큼 아파트를 더 건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주택조례’는 300~1500가구까지는 어린이집 설치면적 기준을 46명~168명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1500가구 이상은 가구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500가구 기준인 168명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소 의무면적만 확보하면서 어린이집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돼 있다.
서초구가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세대규모별 어린이집 정원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즉 1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시설 기준인 168명보다 늘어난 면적(영유아 1명당 4.29㎡)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구의 계획대로 된다면 3년 뒤 서초구의 보육수급률은 57%에서 37% 포인트 증가한 94%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 대규모 재건축 단지 37곳을 대상으로 추정해 보면 2018년까지 법정 의무 면적만 설치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정원이 3089명(1만 3257㎡) 증가한다. 하지만 서초구 권장 기준을 적용하면 3011명(1만 2196㎡)이 추가돼 총 6100명(2만6173㎡)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지만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로 세금 투입 없이 보육수급률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보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co.kr
2015-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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