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산 현장조정회의서 중재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부산 동구의 K 기업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
1975년 주한미군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K 기업 소유의 부지에 미군 전용 철로를 건설해 탱크 등 중량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했다. 이 철도는 10년 전부터 안전상의 문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창고업을 하는 K 기업은 최근 부산신항 개항으로 물량이 줄어들자 업종 전환을 위해 회사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한국철도공사에 폐 철로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철로가 4297.52㎡(약 1300평)의 회사 부지를 가로질러 건물 신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뒤늦게 철도를 보수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권익위가 수차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보수해도 탈선 등의 위험 때문에 화물열차 운행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국방시설본부와 철도공사 영남물류사업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등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현재 철도시설물을 철거해 소유주에게 부지를 반환하고 기존 부두전용 철도를 주한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이번 조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주한미군에 제공된 군사시설물을 철거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국방부는 철도유지를 위해 지급해 오던 사용료와 보수비, 철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 20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국에 산재한 군 시설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중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4-2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