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를 개발하면서 내놓을 공공기여금을 시유지에 투입하기 위해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의 ‘코엑스~한전부지 주변’에서 종합운동장 일대까지 무리하게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게 소송 내용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앞으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고 구민 설명회 등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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