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민 1만 5000여명 참여 ‘한전부지 공공기여 무효’ 소송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국제 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주민 1만 5000여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송추진단이 함께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를 개발하면서 내놓을 공공기여금을 시유지에 투입하기 위해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의 ‘코엑스~한전부지 주변’에서 종합운동장 일대까지 무리하게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게 소송 내용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앞으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고 구민 설명회 등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0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