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행리츠’ 도입… 시민이 공공개발 투자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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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민 1만 5000여명 참여 ‘한전부지 공공기여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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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국제 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주민 1만 5000여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송추진단이 함께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를 개발하면서 내놓을 공공기여금을 시유지에 투입하기 위해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의 ‘코엑스~한전부지 주변’에서 종합운동장 일대까지 무리하게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게 소송 내용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앞으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고 구민 설명회 등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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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