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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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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4.7㎞·김제시 9.9㎞ 관할

관할권 다툼을 벌이던 새만금 1호 방조제와 2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권이 각각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제5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의 관할구역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도상 남쪽에 있는 새만금 1호 방조제 4.7㎞ 구간을 부안군에, 북쪽의 2호 방조제 9.9㎞ 구간을 김제시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했다. 이번 관할권 조정은 새만금 매립지가 아닌 방조제 구간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빚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등을 종합 고려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했다”면서 “관련 자치단체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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