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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감창의원 “저상버스 36% 불과…서울시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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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서울시의 무관심으로 법령과 조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12일 제26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저상버스도입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법령을 무시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걍감창 서울시의원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관련기준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는 저상버스를 대통령이 정하는 대수 이상 운행하는 자에게는 노선버스 이용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14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운행버스의 2분의1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 조례는 20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강감창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운행중인 시내버스 7,485대 중 광역버스(250대)를 제외한 7,235대의 50%인 3,618대를 도입해야 하나 “현재 도입된 저상버스는 총 2,622대로 전체 대수의 36.2%에 불과하며, 목표대비 996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조례위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 서울시의 무능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당초 서울시의 저상버스 50% 도입 목표 시한은 2013년말 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장이 시한을 2015년까지 연기하는 개정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으나 또다시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서울시는 저상버스 도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조례 위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저상버스 도입 의지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액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당 1억원(국비 40%, 시비 60%) 수준으로 매칭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국비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도입목표이상으로 지원했지만 서울시가 부족하게 편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감창의원은 “그 도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주준은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냐가 척도가 된다”며 시내버스 바닥과 보도높이 제로화를 위한 각 버스정류장 높이를 계량화하여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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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