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활기업 매출 목표의 절반 그쳐... 정책적 지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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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며,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작년 매출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저조했으며,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자활기업은 각각 49.4%, 48.5%를 달성하여 올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일반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게 우선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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