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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 시 설치 의무화

도봉구에 새로 짓는 건물은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도봉구는 올해부터 중·소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1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은 의무적으로 쓰레기 보관대를 설치해야 한다. 보관대는 폭 1m, 길이 2m, 높이 1.5m 이상의 크기로 각 단지 또는 동마다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의무다.

다세대와 다가구 등 중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이 급증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둘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구 관계자는 “골목에 재활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 주거환경을 해치고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축법상 아파트는 쓰레기 보관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다가구주택 등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약 사항이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축허가 조건에 쓰레기 보관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봉구는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가 의무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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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