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혜 의원 발의... 시 학대방지 계획-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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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소풍가고 싶다’는 8살 여아를 폭행하여 살해한 울산계모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진지 몇 해되지 않아 다시 발생한 부천목사 자녀폭행 사망사건으로 최근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 각종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이 조례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선제적 대응의 측면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 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의원은 미국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 청년발전기본조례를 공동 발의하여 비정규직을 비롯한 청년일자리 문제와 청년주거, 청년 부채문제에 대한 해결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