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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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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의원 발의... 시 학대방지 계획-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길 터

이신혜 서울시의원(청년비례, 더불어 민주당)의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소풍가고 싶다’는 8살 여아를 폭행하여 살해한 울산계모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진지 몇 해되지 않아 다시 발생한 부천목사 자녀폭행 사망사건으로 최근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 각종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이 조례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선제적 대응의 측면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 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어린이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조례이다. 청년층이든 노년층이든 어린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기의 학대는 그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에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여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의원은 미국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 청년발전기본조례를 공동 발의하여 비정규직을 비롯한 청년일자리 문제와 청년주거, 청년 부채문제에 대한 해결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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