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천 ‘아동인권조례’ 기초 단체 첫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부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를 만든다.

부천시의회는 한선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을 오는 8∼18일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 26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무난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 조례는 ‘시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바로 경찰서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에 나서도록 했다. 부천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해 인권 교육·상담·보호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인권보장 정책을 심의할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는 자치단체 중 광역인 서울시가 유일하게 제정했다.

한 의원은 “최근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지역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가 밝고 안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호 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6-03-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