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조사 결과, 기준치 최고 60%이상 초과...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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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의 제작, 운행 관리지침」에 따라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 중 도시철도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PM-10)는 200㎍/㎥ 이하,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혼잡시간대는 2,500ppm이하, 비혼잡시간대는 2,000ppm이하로 권고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조사하여 서울시가 제출한 9호선 전동차량에서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세먼지의 경우는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산화탄소의 경우 요일과 상관없이 혼잡시간대에는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모두 2,868~4,033ppm으로 권고기준(2,500ppm)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