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지하철역 주변 금연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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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4번 출구에서는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고 서울역 8번 출구, 영등포역 3번 출구, 종각역 3번 출구 등도 흡연자가 많았다. 시는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를 하고 민관합동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