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시에 따르면 자치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공무원과 직원들은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으로 적극 행정에 애로를 겪고 있을 경우에 감사관실로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들어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한편 전 공무원에게 제도 안내 이메일 발송, 구·군 감사부서 홍보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또 자체 감사 시 전담창구 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접수채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15건을 처리했다. 컨설팅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상구 감전동 소재 다수기업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대해 사용기업 수 감소로 인한 대부료 부담 애로에 대해 민법상의 ‘주위 통행권’을 인용해 대부료를 경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과 감사관실이 협업해 해결한 사례로 증명서 발급·인허가 등에서 민원인이 취소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과 해석이 구·군마다 상이해 규제로 작용했으나, 민원인이 취소한 경우 발급 전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게 타당하다는 감사의견 제시로 행태규제를 개선했다.
시는 앞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전컨설팅감사를 운영하기 위해 처리기한 등을 명시한 운영규정 제정 준비 중이다. 도출된 사례는 업무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게시해 전 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덕 시 감사관은 “지난해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사전 컨설팅감사 정착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해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