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피서철에도 ‘섬 속의 섬’ 제주 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하루 605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우도를 대상으로 차량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피서객이 몰고 온 차량이 넘쳐나 교통 체증은 물론 경관과 생태계 훼손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 총량제에 따라 외부 차량은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605대까지만 섬에 들어갈 수 있다. ‘우도 1일 차량 총량제’는 2009년부터 피서철에만 시행해 왔다. 도는 반입 차량 현황 관리와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우도면사무소, 우도 도항선 대합실 등 2곳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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