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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파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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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오는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노조는 5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 임협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노조안에 대한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주 협상에서 노조안에 대한 회사 측 제시안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결단해야 할 때”라며 압박했다. 노조는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뒤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오는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 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공동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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