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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 세종 공무원 처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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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 중개업자 9명 구속 “참고인 조사 공무원들 재소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무원 수십명도 가담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검은 26일 이 사건 수사 중간 브리핑을 갖고 불법 전매를 일삼은 부동산 중개업자 27명을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부세종청사의 중앙부처 공무원 등 공직자 수십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 전매 부분을 조사했다. 중개업자 A씨 등이 최근까지 3년간 불법 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차례로 드러나 여기에는 수십명의 공무원도 포함됐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6198명이 계약 포기, 인사발령 등으로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에 나서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곳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불법 전매 행위를 일삼은 30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업주 컴퓨터와 휴대전화,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세종시 출범 초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일부 공무원을 재소환할 예정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입건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은 몇 명이라고 확정하기 어렵지만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은 처벌뿐만 아니라 기관 통보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7-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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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