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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금액 기준 올려달라” 법제처에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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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외식업 영향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설정된 금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날 김영란법 헌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농수축산업과 외식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김영란법 시행령안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법리 해석이 달라 입법이 지연되거나 부처 간 의견 통일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열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 법정 기구다. 농식품부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올려 달라는 농어민의 주장을 법제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헌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시행령안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시행령안 조정이 결렬된다면 국무조정실 회의에 안건을 부쳐서라도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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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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