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최소화… 용적률 600%
인천역이 복합역사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중구 인천역 일원 2만 4693㎡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29일 결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건폐율과 용적률도 60%와 250%에서 각각 80%와 600%로 대폭 완화된다. 건축물 최고 높이만 80m로 제한된다. 숙박·판매시설은 법이 정한 주차 대수의 60%만 갖춰도 된다. 역사 뒤편에 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조성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은 코레일이 선정할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9년까지 진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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