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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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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최소화… 용적률 600%

인천역이 복합역사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중구 인천역 일원 2만 4693㎡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29일 결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월미도와 인천내항, 차이나타운이 연결되는 곳으로 지난해 12월 지정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으로 이 일대는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상관없이 2000㎡ 이상 업무·판매·사회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축이 허용돼 구도심 재생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60%와 250%에서 각각 80%와 600%로 대폭 완화된다. 건축물 최고 높이만 80m로 제한된다. 숙박·판매시설은 법이 정한 주차 대수의 60%만 갖춰도 된다. 역사 뒤편에 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조성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은 코레일이 선정할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9년까지 진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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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