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2014년 불법 가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승소해 해당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었다. 철거 이후 도로 확장 공사도 벌여 도로기능을 회복해 주민들에 게 돌려줬다. 구는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없애 주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불법 가건물을 철거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성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8-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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