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로 40년 만에 구민 품에… 양천구, 불법 건축물 철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도로를 40여년간 불법 점유했던 한 건물을 철거하기 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도로를 40여년간 불법 점유했던 한 건물을 철거한 후.
서울 양천구가 수십 년간 도로를 마음대로 점유해 온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나섰다.

15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8일 1970년대 후반부터 아무 권리 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해 주민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줬던 양천구 목동의 불법 가건물을 강제 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여러 번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고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변상금을 내지도 않고 자진 철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2014년 불법 가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승소해 해당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었다. 철거 이후 도로 확장 공사도 벌여 도로기능을 회복해 주민들에 게 돌려줬다. 구는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없애 주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불법 가건물을 철거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성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8-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