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시에 따르면 고 조광식(47·전 동구청 근무), 광명(44·전 울산시청 근무) 형제의 누나 등 유가족은 고인들의 퇴직연금 1억 2496만 360원을 그들의 모교인 현대고등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형 조광식씨는 1997년 7월부터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올해 8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동생 광명씨는 1993년 8월부터 22년간 공직에 몸담다 지난해 3월 암으로 숨졌다. 모두 미혼이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당사자가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 부모, 조부모(직계존속)가 받을 수 있지만, 이들 형제에게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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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식씨 |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급여 제도’를 활용해 유가족의 기부 결정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직계 가족, 배우자 없이 사망해 유족 중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기관장에게 지급해 기부 등 기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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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명씨 |
현대고는 기부금을 체육시설(풋살장) 설치, 장애·불우학생 장학금, 교지 발간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