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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법 위반 현대중에 8억 8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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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1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8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일 고용노동부 부산청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로 근로자 10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8건을 적발했다. 특별감독 결과 현대중공업은 안전·보건 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직무 소홀, 크레인 등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교육지원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법처리 145건, 작업중지 30여건 등 행정처분하고 회사 법인에 과태료 8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 재해 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강화, 기본수칙 준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유기용제 및 분진 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안전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회사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등 산재 재발 방지와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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