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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겨울나기 돕는 지자체…금천구, 체납 세금 징수 봄까지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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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여명 예금 압류 등 유예

추운 겨울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 그래서 서울 금천구가 사회적 약자의 체납 세금 징수를 내년 봄까지 미루기로 했다.

금천구는 내년 2월까지 체납자 280여명의 예금 압류 등을 미루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공평과세의 하나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체납자에게 지방세법 제91조 등을 근거로 부동산과 차량 등과 함께 예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다. 겨울철 체납자 예금 압류 유예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구직이 힘든 지역 주민을 배려하고자 마련한 방안이다.

다만 최소한의 채권 확보를 위해 시효소멸 도래자 중에 신용등급이 높은 체납자는 예금 압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겨울철 동안 압류율은 전체 예금 압류 규모의 2.9% 수준으로 체납 징수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시·구 합동 세입 징수 협력사업 가운데 시세종합, 법인세원 발굴, 세외수입 세 가지 분야에서 최우수구 등에 뽑히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구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취업률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더욱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동절기 기간에 예금 압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1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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