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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 판결받고 출근하지 않은 최병승씨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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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 끝에 정규직 판결을 받은 최병승(44)씨가 인사발령에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다.

현대차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의 ‘정규직 판결’ 이후 정규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는데도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최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최근 열어 ‘정규직 입사 의향이 없다’고 판단해 해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하자 2013년 1월 9일 정규직으로 입사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는 인사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920일 넘게 출근하지 않았다. 최씨는 원직복직과 가산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원직복직 주장에 대해 “최씨가 근무하던 공정이 존재하지 않아 배치발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받아야 할 가산임금은 최씨와 법적 다툼 중이어서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원직복직과 가산임금 지급 등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규직 발령 후 920여일 이상 결근한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라며 “정규직 직원으로서 필요한 서류 제출과 법적으로 정해진 신체검사 등 최소한의 고용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0월 17일부터 이듬해 8월 8일까지 296일 동안 송전탑 고공농성을 했고, 이후 각종 사내하도급문제 투쟁 등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징계조치를 미룬 현대차는 결국 이번에 해고를 결정했다.

현대차는 2013년 1월 9일 입사 통보 이후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700여회, 유선통화, 음성메시지 등으로 출근해달라고 독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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