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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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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뿐만아니라 경유자동차에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기 의왕시는 2월 한 달 동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과 3월에 각각 연납하면 10%씩 모두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유차는 공해배출이 심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3월, 9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경유차 대부분은 유로 5·6 기준을 충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주로 버스, 트럭이나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1992년 유럽연합에서 첫 시행된 유로 기준은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과 미립자물질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수치가 유로 6까지 강화됐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대상은 의왕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다. 부과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그러나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변경등록 예정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할인 제도는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연납 미신청자들도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는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면, 연납 신청은 의왕시 녹색환경과(031-345-3803)에 전화하면 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경기 의왕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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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