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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 부적합 먹거리 계산대서 ‘빨간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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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0곳에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추가 설치


경기 성남지역 동네슈퍼 30곳에 11월 말까지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 추가로 무상 설치된다.

성남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대상 점포주들의 동의 절차를 밟는다고 21일 밝혔다.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가운데 부적합 먹거리, 유통기한 경과 식품, 회수 정보 등을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각 판매장으로 전산 전송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부적합 위해식품 등을 계산대에서부터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식품을 계산할 때 계산대에 달린 바코드 스캐너가 물품의 정보를 읽어 판매 불가 상품인 경우 빨간색 경고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 결제를 차단한다.
 이 시스템은 2009년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협업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 전국 대형 백화점·할인매장·편의점·슈퍼마켓 7만3000여 곳에 설치됐다.
 이 가운데 2015년도에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51곳을 포함한 213개는 성남지역 식품매장에 설치됐다.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비(2015년 기준 대당 18만7000원)는 지난해부터 식약처가 위탁 업체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매장 계산대에 이미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인터넷 사용 조건이 충족한 소규모 점포가 설치 대상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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